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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최순실, 벌금 1185억에 '비명'...안 내면 하루 1억8백만 원 노역 / YTN

2017-12-15 0 Dailymotion

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,185억 원,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중형을 구형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징역 25년 구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징역 25년은 검찰이 최 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은 종신형인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는데,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까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죄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 가중할 수도 있고요.<br /><br />그런데 최순실 씨가 받는 혐의는 뇌물을 비롯한 18개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건 특가법상 뇌물입니다.<br /><br />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그대로 선고한다면 최순실 씨는 30년 가까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최 씨는 이대 입학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았고요.<br /><br />25년까지 더하면 90살 가까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.<br /><br /><br />여기에 1,2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까지 구형했어요.<br /><br />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 1,185억 원과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뇌물죄는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과는 별도로 수뢰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돼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검찰이 최 씨에게 벌금을 구형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럼 왜 1,185억 원인지 살펴봤더니 최 씨가 삼성과 SK, 롯데로부터 받았거나 약속한 금액이 592억 2,800만 원입니다.<br /><br />삼성이 433억2,800만 원 롯데가 70억 원, SK 89억 원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수뢰액의 2배를 구형한 겁니다.<br /><br />추징금 77억 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하면서 실제로 최 씨 측에 건넨 금액을 말합니다.<br /><br /><br />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벌금은 징역과는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.<br /><br />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하루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51157496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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